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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수수료 증권사' 타이틀 빼앗긴 억울한 사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작년말 인하된 최저 수수료 수정안해 3개월간 공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투자자의 수수료 절감을 위해 시작한 금융투자협회의 주식거래 수수료 비교공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최저수수료 적용 증권사와는 다른 증권사 두 곳이 수수료가 가장 싼 곳으로 표시되고 있는 등 지난해 11~12월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조치가 종료된 후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3일 금투협 통합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은행연계계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최저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증권사는 KTB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각각 100만원당 100원, 104원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지난해 11~12월에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분을 받지 않으면서 낮췄던 수수료로 현재는 이와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각각 100만원당 110원, 150원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수수료 할인이 끝난 만큼 수수료 비교공시 안의 수치도 수정됐어야 하지만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업계 최저수수료 0.011%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해 화제가 됐던 대신증권과 한화증권은 금투협의 주식거래 수수료 비교공시상으로는 3개월째 최저수수료 증권사 타이틀을 빼앗긴 상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실제로 최저수수료를 제공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무릅쓰고 최저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에게는 최저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비교공시를 관장하고 있는 금투협도 할 말은 있다. 각 증권사 수수료 체계가 복잡해 일일이 다 점검하기 어렵다는 해명이다.


현재 증권사는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해 제각각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HTS, 자동응답서비스(ARS), 스마트폰 등 각 거래매체별로도 다양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각 증권사 수수료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 금액별로 비교하고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증권사에서 넘겨주는 대로 공시로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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