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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수료법이 카드 신용강등 부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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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국회가 강행 처리한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후폭풍으로 국내 카드사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가 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여전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국내 카드사의 등급조정을 시사한 때문이다.


7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법으로 상처입는 한국 카드사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카드 수수료법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보고서에서 피치는 "수수료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며 "수익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 매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50%, 47%에 달한다.

또한 피치는 카드사들이 2007년 이후 6차례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해 수수료가 3.2%에서 1.8%로 낮아졌지만 정부의 수수료 인하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며, "카드사들의 개별 신용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은행과 같은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은 회사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자금조달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신용등급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일부 카드사들의 경우 해외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해외 자금조달에 당장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 신한카드는 피치로부터 장기외화채권발행자등급(IDR) A-(Stable/안정적)를 받고 있고, 현대카드는 2010년 11월 BBB(Positive/긍정적)에서 BBB+(Stable/안정적)로 상향 조정됐다. S&P의 경우 신한카드의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은 BBB+, 현대카드에 대해서는 BBB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달금리"라며 "결국 조달금리가 높아지고 수익성이 악화된다면 그 피해는 서비스 축소 등으로 카드 고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혜택이 축소되면 소비자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내수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시장경제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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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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