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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우회상장 부당이득에 시세조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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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법인 P사 전 대표, 바이오 비상장업체 자회사 편입 후 우회상장 과정에서 주식 차명거래로 46억 부당이득...회삿돈 끌어다 시세조종 후 130억에 회사 팔아넘겨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짜고 비상장업체를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7일 합성수지 제조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P사 전 대표이사 정모씨 등 8명을 증권거래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4년~2011년 P사 대표이사를 지낸 정씨는 회사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2006년 신약개발사업으로 주목받던 바이오 비상장업체 F사를 100% 자회사로 편입해 우회상장시켰다. 2005년 당시 1000원대에 머물던 P사의 주가는 F사의 편입·우회상장을 거쳐 23배인 2만3000원대까지 뛰어올랐다.


정씨는 F사의 신약개발사업에 대한 기대 심리 등으로 P사 주가가 급등할 것을 미리 예상해 F사를 편입하기 전 P사 주식 60만여주를 지인을 동원해 차명 취득한 뒤 주가가 급등한 2006~2007년 집중적으로 내다 팔아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인들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6개를 동원해 P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이 같은 사실을 누락함은 물론 증권선물위원회·거래소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은 F사의 신약개발사업이 결국 무위로 돌아간 후인 2007년 8월부터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자 시세고정 목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정씨와 박모 P사 전 부사장, 외국투자자문회사 J사의 국내 총괄 매니저 장모씨 등은 2008년 4~5월 호가 공백 사이에 고가의 매수주문을 넣는 방법으로 73회에 걸쳐 시세 조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와 박씨는 F사 대표이사 이모씨, N투자자문사 주식운용본부장 이모씨 등과 공모해 F사 여유자금을 동원해 2008년 9~10월 30회에 걸쳐 마찬가지 수법으로 시세 조정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P사의 100% 자회사인 F사가 P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기회사주식취득금지 규정에 배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T사를 끌어들여 상호주식취득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대표이사와 박 전 부사장은 연이은 시세조종에도 P사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개인 자산 투자업을 하던 박 부사장의 지인인 또 다른 박모씨를 끌어들여 2008년 11월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 주문 등으로 26회에 걸쳐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은 시세고정을 위해 재차 F사 자금 10억원을 담보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마련한 6억원 상당 증권계좌로 2008년 12월 마찬가지 수법으로 37회에 걸쳐 시세조종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및 횡령)도 받고 있다.


정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지속적인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고정시킨 뒤 이듬해 8월 130억여원에 P사를 팔아넘겼다.


한편, 정모 전 E투자자문사 주식운용팀장, 조모 K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 등도 자신들의 자산운용 평가를 높일 목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2008년 11~12월 163회에 걸쳐 시세조종에 나서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조씨는 같은해 12월 34회에 걸쳐 5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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