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삼성이 담합 근절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임직원 의식 개혁을 가속하는 '담합 근절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담합이 불필요한 사업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지난달 25일 사장단 회의에서 그룹 차원의 담합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근절대책 수립 및 시행을 결정한 후 준법경영실과 27개 관계사 컴플라이언스 조직 주관으로 3주간(1월25일 ~ 2월14일) 각 사의 사업수행 실태를 점검했다. 김상균 준법경영실장(사장)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담합 근절 종합대책을 이날 열린 수요 사장단회의에서 발표했다.
이인용 삼성그룹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각 사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 강화 이후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며 "하지만 일부 관계사에서는 발주처 미팅 등을 통해 경쟁사와 불가피하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담합에 취약한 요소가 일부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향후 경영환경이 악화되면 재발 우려가 있는 담합 유혹으로부터 임직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계사별로 '담합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제도적 장치를 전사적으로 확대 강화했다. 삼성은 담합과 관련해 관계사별로 상시적인 현장점검과 진단 활동을 실시하고, 고위험 부서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점검 활동 실시키로 결정했다. 또 삼성전자에서 기존에 시행 중인 '임직원 보호프로그램'인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과 경쟁사 접촉 신고제를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 담합 연루 임직원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횡령, 뇌물 등 부정행위와 동일한 차원에서 해고 등 엄정한 징계를 실시하고, 임원·조직 평가에 준법(CP)평가 항목도 반영한다.
임직원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과 사업 프로세스 개선도 병행한다. 삼성은 임직원에게 계층과 업무별로 차별화 세분화되고 사업현실을 반영해 실행 가능한 담합 방지 안인 ‘Do's & Don'ts’를 제공한다. 사업현장에서 업무와 준법을 조화시키기 위한 솔루션도 마련한다. 더불어 위험 직군 임원·부서장은 주기적인 준법경영서약서 작성을 통해 조직 전체의 준법에 만전을 기한다. 경쟁사 접촉은 합법 여부를 떠나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감독기관, 발주처 주관 회의 등 경쟁사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가이드라인도 재정립하기로 했다.
이 팀장은 "장기적으로 사업 프로세스에 대한 전사적 재점검을 통해 경쟁사 관련 정보 없이도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구조 모색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