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17개 투자, 출연기관에 대해 공직비리척결을 위한 감사 시스템을 확대한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정보보안을 이유로 내부직원조차 폐쇄적이던 감사 전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출연기관과 함께 보조금을 지원받는 1252개 단체에 대한 감사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희망서울 부패근절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시는 공직자 감사과정에 시민참여를 늘리기 위해 ▲시민감사위원회 ▲시민참여옴부즈만 ▲시민감사관 ▲옴부즈만사무국을 신설했다. 시민감사위원회는 법률, 회계, 세무, 감사 등 전문 민간인 7~10명으로 구성된다. 이곳에서는 감사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징계요구, 변상명령 등 주요 감사결과를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옴부즈만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7개 분야 35명의 전문가로 이뤄진다. 이들은 현장 합동점검과 청렴계약 이행여부 감시, 제도개선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는 시민감사관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인원을 확충했다. 이들은 감사와 관련한 모든 자료제출과 직원면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옴부즈만사무국은 시민감사관과 참여옴부즈만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농수산물공사 등 17개 투자출연기관의 비리에 대응하고자 별도부서인 '감사2담당관'을 신설해 상시 감사체제에 들어간다. 시는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주기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더불어 보조금을 지원받는 1252개 단체에 대한 감사도 병행해 보조금 교부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전국최초로 '서울시 공직자 목민심서'를 올 하반기께 제정한다. 이는 임용장을 받는 순간부터 퇴직 이후까지 법률에 정할 수 없는 세세한 행동강령과 규칙, 바람직한 공무원 행동윤리규범을 모두 담을 계획이다. 시는 이를 직무수행 및 사생활관련 교본으로 삼고, 각종 교육시 교재 등으로 활용하고 비리방지를 위한 윤리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내부 직원 중 우수인력을 감사전문요원으로 선발해 시장과 직접 장기근무계약을 체결해 10년 이상 업무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감사전문요원은 2월 중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4개월간 근무실적 평가 등을 거쳐 7월 중 선발할 계획이다. 기존 감사관 직원 중 감사실적 우수 직원은 내부평가를 거쳐 3월 중 감사전문요원으로 선발된다.
이밖에도 시는 성범죄자 등 파렴치 공직자에 대해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시장에게 직접 내부비리를 제보하는 내부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부패근절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감사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 강화와 시민참여 확대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시민 스스로 감시하고, 시민 스스로 신뢰하는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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