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다. 학교장이 즉시 출석 정지는 물론 강제로 전학도 시킬 수 있도록 했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격리 조처인 셈이다.
권한을 키운 만큼 학교의 책임도 무겁게 지웠다. 학교폭력을 숨긴 학교장과 교사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성적 조작 등과 같은 4대 비위 수준으로 중징계하기로 했다.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쉬쉬했던 게 학교폭력이 커진 주요인의 하나라는 판단에서다. 경찰 동행보호, 치료비용 지원 등 피해학생과 가족에 대한 보호 조치도 현실화했다. 큰 틀에서의 대체적 방향은 적절하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개념이 모호하고 실체도 불확실한 '일진 경보제'가 그렇다. 교사들의 부담은 커지는데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인 복수담임제도 마찬가지다. 가해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킬 경우 해당 학교에서는 또 어찌해야 하는지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주안점을 둔 탓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다.
학교폭력은 단숨에 해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뿌리가 깊고 넓다. 그동안 대책이 없어 폭력이 날로 늘어나고 흉포화한 게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꼼꼼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와 교사, 학부모, 사회가 함께 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모든 책임을 정부에만 지울 게 아니다.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공동체 모두가 의지와 성의를 가지고 노력해야 근절이 가능한 사회적 과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상책이다. 성적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으로 소홀해진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게 첩경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이 또래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번 정부 대책이 나오게 된 직접적 계기다. 그 어머니의 말에서 학교폭력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답이 보인다. "학교폭력은 학교의 문제라기보다는 폭력에 둔감한 사회 전반의 문제다. 내 아이만 안 당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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