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감원, 별들의 한숨소리

시계아이콘01분 1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금융원 감사 재취업 금지 선언 이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지선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기 인사를 앞두고 속을 끓이고 있다. 금감원 직원의 금융권 감사 재취업이 제한되면서 국장급 인사들의 출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회장선거의 후폭풍으로 자리를 잃은 최고경영자(CEO)들도 갈 곳을 고민 중이다.


금감원이 이렇듯 인사를 앞두고 속을 끓이는 이유는 지난해 내놨던 쇄신안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성 방문에 대응해 금감원이 발표한 고강도 쇄신안이 부메랑처럼 금감원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특히 금융권 감사 재취업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연관성 있는 업무의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 것일 뿐 재취업 가능성을 아예 막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취업 제한 원인은 5월 당시 스스로 발표한 쇄신안이라는 설명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권 감사로 나간 인원은 총 78명에 달한다. 연 평균 20명 안팎의 인원이 금융권 감사로 나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로 나간 분들은 대부분 정년을 5~10년 정도 앞둔 국장급이었고, 이들의 이동이 금감원 인사적체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출신 일부의 불법을 막기 위해 금감원 인사들의 출구를 닫아버린 것은 너무한 처사라는 내부 불만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감사 재취업을 감수했던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 된 이상 국장, 부국장, 팀장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인사적체 현상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금감원 쇄신을 위해 구성됐던 총리실 태스크포스(TF) 등도 인사 난제의 한 원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늦어도 3월에는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지만, 우선 총리실 TF의 밑그림이 나와야 하고, 금소법도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정기인사 시기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투협 회장선거의 후폭풍을 맞은 회장 입후보자들도 CEO 임기만료 전 줄줄이 자리를 내놓고 길을 잃은 신세다.


금투협 회장 선거에 나섰다가 탈락한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 유흥수 LIG투자증권 사장이 최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현대증권과 LIG투자증권은 각각 김신 전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와 김경규 LIG투자증권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최 사장은 고문으로 물러나고 유 사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사장직만 유지할 예정이다. 본인이 직접 사퇴의사를 밝힌 유 사장은 “(사퇴는) 상식선에서 이뤄진 결정”이라며 “업계에서 은퇴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만큼 앞으로 진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재우 기자 jjw@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