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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 난제②]지자체별 편차 최대 30%p.. 전국 10% 안팎 올린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4초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0% 안팎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아파트 등 다른 주택과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이기로 해서다. 단독주택 공시가의 시세반영률은 아파트보다 많게는 10%p 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와함께 지역별로 30%p의 격차를 보이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조정에도 나선다. 서울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이지만 광주광역시는 76.05%의 시세가 반영돼 보유세 부담의 불균형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주택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오는 31일 표준 단독주택 결정고시 때부터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준주택 예정가격을 통보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보다 평균 6.6% 올렸다. 주요 구청별로는 ▲강남구 9.4% ▲서초구 9.53% ▲송파구 8.1% ▲용산구 10.87% ▲중구 10.0% ▲종로구 8.51% ▲마포구 8.21% 등이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조세저항 등을 우려하며 상승폭 완화를 요구하자 26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소폭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강남구는 약 8%선에서 공시가격이 정해졌으며 나머지 구도 1~2%선에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공시가격 상향 조정은 지역별 주택유형별에 따라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58.79%로 집계됐다. 이는 아파트의 평균치인 72.7%보다 10%p 이상 낮은 수치다.


또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지역별로도 격차가 컸다. 광주광역시가 76.05%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는 45.29%로 시세반영율이 가장 낮았다. 광주와 서울간 차이는 30.76%포인트나 된다. 또 부산광역시(66.11%), 제주도(66.02%), 대전광역시 (63.82%), 전라북도(63.77%) 등도 시세반영율이 높았다. 충청남도(56.68%), 충청북도(56.37%), 강원도(56.55%), 경기도(52.08%)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울산광역시(44.82%), 인천광역시(48.11%)는 낮은 편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오른 집값을 공시가에 이를 반영하려 했지만 조세 저항에 부딪쳐 소폭 반영되는데 그쳐왔다. 특히 아파트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낮고 지역간 반영률 격차도 커져 이제는 조세부담의 지나친 불균형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별ㆍ지역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상향조정할 것"이라며 "다만 공시가에 시세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작업은 5년 이상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는 시세반영률이 낮은 지역은 상향 조정하고 시세반영률이 높은 지역은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약 1만원 가량 오르도록 하고 6억원 초과 주택은 곳에 따라 40만원 가량 재산세가 늘어나 재산가치에 따라 부담 폭을 달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인상폭이 상당히 높다는 지자체들의 의견이 있따라 내년에는 조세부담을 줄이도록 시세반영률을 소폭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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