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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월 국회만 쳐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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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올 공적자금 지원 '0'이라는데…
-지원 연장 개정안 통과 기대
-정국혼란…6월로 연기될 수도

"2월 국회가 사실상 이번 회기의 마지막인데…답답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월 국회를 앞두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구조조정기금 운용 연장 및 캠코의 법인채권 인수를 골자로 한 캠코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서 사장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4월에는 총선이란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만큼,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캠코법 개정안 통과는 요원하다. 새 회기가 시작되는 오는 6월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기금 6조 썼지만 우려 '산재' = 캠코법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첫번째는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기간을 오는 2014년 말에서 2019년 말로 5년 연장하는 것.


구조조정기금은 지난 2009년 설치된 이후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과 부실 해운사가 보유한 선박을 매입하는 등 지난해 말까지 총 6조2736억원을 들여 11조4482억원어치의 채권을 사들였다. 올해부터는 지원을 멈추고 회수에 전념, 2014년 말까지 지원액을 모두 회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2014년까지 모든 채권을 회수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캠코 측의 의견이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회수율은 24.3%에 불과하며, 특히 PF채권은 전체 4조3958억원 중 6815억원(15.5%)를 회수하는 데 그치고 있다. 금융위에서는 회수가 본격화되는 올해 말부터 회수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운용 만기를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에 '공백' = 두 번째는 구조조정기금이 지원되지 않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공백기' 동안 캠코가 직접 자체계정으로 법인채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원래 캠코의 자체계정은 개인채권만을 인수할 수 있지만, 구조조정기금의 공백기에 한정해 활용하면 캠코 회계와의 이해상충 없이 구조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게 되면 캠코가 법인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길도 막혀,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 민간에서 인수를 꺼리는 PF대출이나 워크아웃 채권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채권의 경우 캠코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경기가 악화되면서 PF대출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ㆍ임대업, 선박업의 부실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PF업계의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9.61%로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선박건조업의 경우 17.87%까지 뛰어오른 상태다.


그러나 캠코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는 이번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론스타 등 굵직굵직한 정치적 이슈로 인해 금융위와 정무위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금융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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