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 정준영 기자]후보단일화 뒷돈 거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법원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곽 교육감은 약 5개월만의 공백을 깨고 교육청으로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사퇴에 대한 대가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 및 공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건넨 2억 원이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박명기의 사퇴로 곽노현은 교육감직 당선이라는 이익을 얻었고, 2억 원이라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아무런 대가 없이 선의로 주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곽 교육감이 사전에 후보 사퇴를 대가로 한 금전 지급 합의에 대해서 몰랐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결국 지급한 2억 원이 대가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억 원의 대가성 유무는 '돈을 왜 주었는가'를 따지는 ‘행위의 동기’보다는 ‘곽노현과 박명기의 관계’, ‘금품의 다과’, ‘2억원을 지급한 경위’ 등 객관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교수가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을 맡은 것은 자문위원회 내부에서 호선이라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후보 사퇴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노현이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고, 어려운 박씨의 상황에 대해 윤리적인 책무감을 느꼈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곽 교육감이 2억원 제공의 불법성과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결과적으로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이뤄지는 후보직 매도행위나 사퇴 대가 요구 등 선거문화 타락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된다. 곽 교육감은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법 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및 그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만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함에 따라 석방된 곽 교육감은 일단 교육감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 됐다.
이날 석방된 곽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는 승복할 수 없다“며 ”2심과 나머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덧붙이고 자택으로 향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박명기 교수에 대해 사전에 금품 수수를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거액을 요구한 점을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2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또 당초 금전 지급을 거부한 곽노현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2억원을 건네도록 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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