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시는 체납액 징수 전담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상시 체납과 행정제재를 강화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등의 추적에 나섰다.
서울시는 10일 지방세 체납액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부서인 '38세금기동대'를 확대해 '38세금징수과'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금기동대의 체납액 징수활동에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체납액이 재작년 11월말에는 3481억원, 지난해 11월말 현재 4983억원 규모에 이르는 등 체납액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기준 체납자 수는 2만7000명이다.
시는 이에 따라 기존 세무과 산하 기동 1,2,3팀 등 3개팀으로 26명이 운영하던 조직을 독립부서인 38세금징수과, 총괄팀, 징수 1,2,3,4팀 등 5개팀, 37명으로 확대했다. '38'은 납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에서 따온 것이다.
이 조직은 2001년 80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433억원,2011년 11월까지 380억원 등 10년 동안 451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확대 개편된 38세금징수과는 ▲체납자 소유재산 상시조사 통한 행정제제 강화 ▲첨단기술장비 활용 ▲일대일 책임 징수제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징수과는 우선,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상시 조사해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밟는 한편,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징수과는 또 위장이혼 등으로 재산을 감춘 체납자의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첨단기술 장비를 활용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체납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시는 또 징수 공무원이 1~2개 자치구 체납자 관리를 할당하던 '지역 담당제'에서 징수 공무원 한사람이 균등한 수의 체납자를 담당하는 '일대일 책임 징수제'로 전환해 체납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자별로 징수가능 등급을 매겨 징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부터 집중 관리해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세금 체납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돼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체납세금 납부자의 신용회복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조직에서는 ▲체납자 소유의 출자증권 ▲휴면 예금과 법원 휴면공탁금 ▲대여금고 ▲도메인 압류 등으로 악질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 세금을 징수해왔다.
지난해에는 고액체납자의 임대ㆍ리스계약에 대한 최근 3년간 사용실태를 조사해 체납자 131명의 렌트ㆍ리스계약 정보를 확보해 이 가운데 17명의 리스보증금 3억원을 압류하기도 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 세금을 반드시 징수하고,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는 적극 지원해서 조세정의가 바로서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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