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은 불발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김용덕(54·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0·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조용환(52·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여야 견해 차이로 다시 불발됐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11월9일 두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 경과서를 채택했지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이후 여야 대치가 이어진 탓에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됐다. 전임자인 박시환(58·사법연수원 12기), 김지형(53·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지난 11월20일 나란히 퇴임하면서 전체 13명의 대법관 중 두 명이 결원인 공석사태가 계속됐다.
국회가 이날 두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함으로써 공석사태는 42일 만에 끝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정상적으로 재가동하게 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기구로, 대법관 공석으로 인해 회의 자체가 한동안 열리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한 번도 없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처리에는 실패, 헌재 재판관 공백 기간은 무려 178일째를 맞았다.
이는 2006년 8월 전효숙 당시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무산되면서 발생했던 140일간의 헌법재판관 공석 기록을 넘어서는 역대 최장기록이다.
초유의 재판관 공백 사태는 조 후보자가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고 발언한 것을 한나라당이 문제 삼으면서부터 시작됐다.
재판관 7인 이상이면 위헌법률과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9인을 통한 합의제라는 헌법 정신과 헌재의 가치가 깨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같은 중요한 사건도 1명이 빠진 '8인 재판부'에 의해 결론이 나왔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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