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에서 더 이상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 22일 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다.
대법원 판결로 '나꼼수'는 큰 변화를 마주하게 됐지만, 출연진들도 이미 예상하던 결과인 만큼 향후 방송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꼼수'가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4월의 일이다. 59분짜리 '나꼼수' 1회엔 정 전 의원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신나게 웃고 또 떠들었다. 얼핏 들으면 그냥 잡담을 나누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진지했다.
회를 거듭하면서 '나꼼수'의 방송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그 사이 '나꼼수'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늘어갔다. 지난 10월 중순에 나온 '나꼼수' 23회는 방송 시간이 3시간20분일 정도니,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더 설명이 필요 없을 듯싶다.
몇 달 새 청취자 수백만 명을 끌어 모은 '나꼼수'. 정 전 의원과 김 총수 등 '나꼼수' 출연진들이 내놓는 이야깃거리는 늘 화제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땅 의혹에서부터 BBK 사건, 안철수-박원순 단일화 등까지.
시사와 풍자를 넘나들며 유쾌하게 방송을 하는 이들은 거침이 없었다. 비주류와 재야(在野)의 목소리를 기탄없이 내뱉는 그들이었다. 바로 여기에 '나꼼수'의 인기 비결이 있었다. 비주류의 얘기까지도 모두 껴안고, 나아가 이를 거리낌 없이 밝히는 '나꼼수'는 그렇게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나꼼수'의 활동 반경이 줄어드는 건 아닌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9일 '정봉주 대법원 판결 기념'으로 꾸린 '나꼼수' 호외 2편이 나온 점, '나꼼수' 출연진들이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정 전 의원을 응원하는 행사 '정봉주는 달리고 싶다'를 연 점 등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이날 행사에서 정 전 의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달리겠다는 의미로 제자리 뛰기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시민들은 촛불 응원으로 힘을 실어줬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