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유럽연합(EU)이 9일(현지시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신(新) 재정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신 재정협약에는 유로존 17개국과 최소 6개 비(非)유로존 국가가 참여키로 했다.
새로운 재정협약은 재정적자의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3%, 누적채무는 60% 이내로 유지하는 '황금률'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자동적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황금률을 헌법이나 법규에 반영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도록 권장된다.
새로운 재정협약은 위기에 빠진 유로존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다음은 유럽연합 통합과정과 유로존 재정 위기 과정의 주요 사건의 일지.
▲1992년 2월 = 유럽통화동맹(EMU)과 EC를 유럽연합(EU)으로 개칭하는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 단일통화정책 시작
▲1995년 1월 =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EU 가입(15개 회원국)
▲1996년 12월 = EU `안정 협약' 합의
▲1999년 1월 = 단일 화폐인 유로화 출범(11개국)
▲2000년 12월 = 회원국 확대 위한 기구 개혁 합의(니스조약)
▲2004년 5월 = 헝가리,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EU 가입(25개 회원국)
▲2004년 6월 = 정상회의서 헌법조약 합의
▲2007년 1월 = 루마니아, 불가리아 EU 가입(27개 회원국)
▲2007년 6월 = 정상회의서 헌법조약 대체 개정조약(리스본조약) 초안 합의. `EU 대통령'으로 불리는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신설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효율화·명료화하는 내용.
▲2009년 11월 = 체코, 27개 회원국 마지막으로 리스본조약 비준안 서명
▲2009년 12월 = 리스본조약 발효
▲2010년 5월 = 유로존·국제통화기금, 그리스에 3년간 1천100억유로 구제금융 제공 합의
▲2010년 11월 = EU·국제통화기금, 아일랜드에 850억유로 구제금융 제공 합의
▲2010년 12월 = 정상회의, ESM(유로안정화기구) 출범 법적 근거 마련하는 리스본조약 일부 개정 합의
▲2011년 4월 = EU·국제통화기금, 포르투갈에 구제금융 780억유로 제공 합의
▲2011년 8월 = 유럽중앙은행(ECB), 이탈리아.스페인 국채 매입 시작
▲2011년 10월 = 정상회의, 그리스에 1천억유로 2차 구제금융 제공 합의
▲2011년 12월 =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그리스·키프로스 제외 유로존 15개국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리며 신용등급 강등 경고
▲2011년 12월 = 독·불 정상 재정적자 기준을 위반한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제재 가하는 내용의 EU `안정 및 성장' 협약 개정 추진 합의
▲2011년 12월 = 정상회의, 재정 건전성 강화하는 `신(新) 재정협약' 체결 합의. 유로존 17개국과 최소 비(非) 유로존 6개국이 참여 합의. 영국은 거부하고 일부 국가는 의회 협의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룸.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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