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계류중에 입찰요건 갖춰…보고도 제재 못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위장 중소기업'이란 논란을 일으킨 퍼시스의 관계사 '팀스'가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 했다.
5일 가구업계에 따르면 팀스는 퍼시스로부터 안성공장을 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최근 확인 받았다. 이는 중소 제조업체가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다. 이에 따라 팀스는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입찰할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됐다.
퍼시스와 팀스의 이런 행보는 관공서나 학교 등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가구업체의 자격기준이 강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내년 1월부터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시장을 졸업해야 할 처지에 놓인 퍼시스는 지난해 12월 조달 사업부를 분할해 팀스를 설립했다. 이종태 퍼시스 사장은 지난 6월 간담회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이 공공조달에서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팀스와 같은 기업을 규제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점이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 등은 지난 10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지식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그러나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 올해 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 현재로선 팀스의 조달시장 참여를 막을 방법이 없다. 관할 부처나 해당의원실도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담당자는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많은 사안이지만 결국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직접 구매를 담당하는 조달청 역시 "고민중"이라고만 했다.
중소 가구업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중소 가구업체 관계자는 "팀스의 조달시장 진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팀스의) 이런 행동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팀스 측은 "공공시장 진입을 못할 경우 해당분야 직원 100여명이 할 일이 없어진다"면서 "일부 경쟁업체 로비로 인해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심사과정에서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업계에서 추산하고 있는 가구 관련 공공 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약 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퍼시스가 1000억원 이상을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해왔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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