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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용요금 67%급등?...조사기관·방법 달라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미용 커트요금 10개월새 67% 급등 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짜장면, 설렁탕, 미용요금 등 개인서비스요금이 조사기관과 조사방법을 달리한 뒤 요금수준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행정안정부와 통계청의 10월 서민생활물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미용요금(여성 1회 커트요금)은 1만4909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의 1월 서울지역 미용요금(8918원)과 비교하면 10개월 사이에 5991원, 67.1%가 오른 것이다.

소비자원의 1월과 통계청의 10월과 조사를 비교하면 서울지역 이용요금은 8224원에서 1만원으로 1776원(21.6%), 짜장면(1인분)은 3828원에서 4273원 445원(11.6%), 목욕료는 4956원에서 5364원으로 408원(8.3%), 세탁료는 6065원에서 6909원으로 844원(13.9%) 올랐다.


주요 외식,서비스요금이 10개월새 평균 10∼20%, 최대 67%이상 고공행진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1∼10월까지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4.4%)와 비교하면 소비자물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외식요금이 물가상승을 부채질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두 기관의 조사방법과 기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전까지 지방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을 공표한 소비자원은 16개 시도및 102개 기초단치단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뒤 제출하지 않는 곳을 제외하고 조사결과를 냈다.전체 시군구가 232곳에 이르지만 이중 절반인 102곳만을 제공대상으로 정했다.


반면 행안부와 통계청은 전국 230개(제주 제외)시군구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지방물가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은 통계청 소속 전문 조사원들이 1개 품목당 148개 업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소비자원측은 "16개 시도의 평균 요금은 각 시도의 기초지자체 전체의 평균이 아니라 표본으로 추출된 주요 지자체의 평균 요금"이라며 "조사대상 지역 및 업소수, 조사기준이 통계청 물가조사 방법과 다르며 조사 시점별로도 대상 지역과 업소수 규모의 차이 등으로 전월요금과 단순비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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