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인도 정부가 지난 1년간 논의해온 반부패법과 연기금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허용하는 법제안을 22일(현지시간) 시작되는 의회 겨울 회기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만모한 싱 정부는 인도 최대 인구가 밀집한 우타르프라데시를 포함해 5년마다 돌아오는 내년 지역 선거를 앞두고 지난 1년간 미뤄온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 할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만모한 싱 정부는 인도 내 '재스민 혁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료가 2세대(2G통신주파수) 선정과 관련해 로비를 받아 400억달러 국고 손실을 입히는가 하면 우타폰프라데시에서는 빈곤층에 지급하는 식량과 연료 보조금 400억달러 이상이 사라지는 등 부정부패가 만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제 2의 간디'로 불리는 인도 반부패 사회운동가 안나 하자레는 지난 4월 인도 정보통신부 장관과 고위 관료, 정치인 등이 뇌물을 받은 '2G 통신주파수 스캔들'이 감사 결과 드러나자, 같은달 5일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그는 특히 '로크팔'(힌디어로 옴부즈맨) 법안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8월 반부패 법안 허용에 큰 기여를 했다.
이와 함께 인도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가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을 종합해 연기금 부문에 대한 FDI 비율을 최고 26% 허용키로 결정했다.
인도 최대 갑부인 무케시 암바니 역시 지난주 "인도 정부는 인도의 둔화된 경제를 부흥하기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의하는 법률 개정안은 이날 의회 겨울 회기에서 심의된다. 이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외국인 지분소유 법률은 5년 만에 처음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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