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감독원이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6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경영개선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1ㆍ4분기 결산(6∼9월)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18일 "다음주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는 경영개선계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6개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는 이달 말까지 2주 가량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개 저축은행들은 사옥 매각, 경영권 매각, 대규모 유상증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미 모든 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이라며 "1분기 실적도 향상됐고, 건전성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B저축은행 관계자도 "정상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금융계 관계자는 "이들 저축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한다 해도 경기침체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며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 자본 확충에 노력하고 금융당국도 부실징후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기시정조치란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로, 부실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BIS 비율 3∼5%), 경영개선요구(BIS 비율 1∼3%), 경영개선명령(BIS 비율 1% 미만)으로 나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상반기 부산ㆍ대전ㆍ부산2ㆍ중앙부산ㆍ전주ㆍ보해ㆍ도민ㆍ경은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한 바 있다. 또 하반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13개 저축은행을 적기시정조치 대상자로 분류, 토마토ㆍ제일ㆍ제일2ㆍ프라임ㆍ에이스ㆍ대영ㆍ파랑새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하고 6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유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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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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