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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망 사용료 부담은 무임승차 막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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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KT 경제연구소 상무 인터뷰..시장실패 바로잡는 의미

"CP 망 사용료 부담은 무임승차 막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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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사실 '닭(네트워크 망)이 먼저냐, 달걀(콘텐츠)이 먼저냐'하는 논쟁이다. 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 사업자 등 콘텐츠공급자(Contents Provider·이하 CP)들에게 네트워크 망(이하 망) 사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공공재 부문의 시장실패 요소인 '무임승차자 문제(Free rider problem)'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김희수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사진)는 3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망 중립성'에 대한 최근 논의에 대해 이 같이 발언했다. 시장 초기 통신사업자들의 안정적인 망 공급이 CP들의 콘텐츠 유통 활성화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망 자체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CP들로 인한 비이상적 유·무선 트래픽 급증이 '닭과 달걀'의 상생(相生) 에코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감을 함께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와 모바일 메신저는 통신사업자의 안정적인 망 제공으로 부흥기를 맞이했지만 이는 결국 통신사업자들의 비즈니스모델(BM)을 파괴하는 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무임승차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며 (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방향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안정적인 망 운영을 위해 릫상호접속 정산 체계 구축릮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망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세분화해 일반 다수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인터넷 접속을 통한 콘텐츠 유통이 CP와 이용자 간 쌍방향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CP들이 특정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통해 망 사용료를 선(先) 정산하고 있지만 그 금액 자체가 수백, 수천만원에 불과하며 기하급수적인 이용자들의 사용 접속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콘텐츠 사용자들도 이미 유·무선 요금제 가입으로 접속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CP측 주장에 대해 김 상무는 '신문과 방송'의 사업 모델을 사례로 들었다. 김 상무는 “방송이나 신문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CP의 망 정산비용에 해당하는 광고료를 받는 동시에 시청자·구독자들에게도 시청료·구독료를 받고 있다”며 “이용자에게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용으로 요금을 받고 CP들에게 현실적인 망 사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시장 원리에 근거한다”고 언급했다.


망 사용대가 지불 방식에 대해서는 '차별과금 제도'와 '총량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차별과금 제도는 헤비유저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망 사용대가를 요구하는 대신 다수 일반 이용자들의 안정적 망 사용을 보장한다는 논리다. 총량제는 애초 계약한 유·무선 트래픽 수준 이상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요금을 부과하거나 속도를 저하시키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차별과금 제도 등이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다는게 김 상무 설명이다. 그는 “세계 최대 인터넷 사업자인 구글이 통신사업자를 비롯한 특정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들과 차별화된 고속전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물론 가격도 프리미엄급으로 일반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다른 성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국의 브리티시텔레콤(BT)도 차등화된 전송 상품인 콘텐트커넥트(Content Connect) 상품을 통해 헤비유저들에게 프리미엄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연내 발표할 예정인 망 중립성 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방통위의 망 중립성 대책 발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가이드라인 자체로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헤비유저들에 대한 프리미엄 서비스 출시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시장에 맡기고 사후 규제하는 식의 거시적 안목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망 중립성에 대한 연구를 전담해왔던 김 상무는 지난 3월 KT에 합류했다.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KISDI 산업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및 통신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보통신학회 이사, 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자문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통 연구원 출신이다.


☞(용어설명)망 중립성=모든 네트워크(통신)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 등 3가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조건. 통신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스마트TV 도입 이후 급증하는 트래픽과 관리·구축 비용에 콘텐츠제공업체(CP)들에게 망 사용대가를 요구하고 CP들은 망 중립성 원칙에 의거 망 사용대가 지불이 어렵다는 입장.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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