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지난 2006년 이후 5년 동안 무려 28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김동성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경기북부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소득손실' 추정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추정자료에서 "경기북부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경제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에서 현재소득을 차감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손실액만 230조 7991억 원에 달했고, 올 들어서도 9월말 기준 51조 1274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은 군사기지, 비행장, 사격장, 훈련장 등이 들어서면서 전체 면적의 43.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도시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으며 훈련 시 교통혼잡과 소음 등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북부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사시설 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안보분담금' 제도 도입으로 손실 및 피해보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외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범위 확대, 특별교부금 신설 등을 검토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재조정을 통해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경기지역 미군반환기지 지원 등에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헌번소원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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