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설령 학교보다 먼저 생긴 여관이더라도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여관영업 업주를 처벌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된 시설을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학교보건법 6조 1항13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5일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심의를 거쳐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는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영업이 허용될 수 있고 기존시설에 2회에 걸쳐 각 5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규정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관영업을 금지해 건물소유자나 여관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이를 허용했을 때 학교교육의 능률을 기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더 큰 만큼 이 조항은 직업수행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관업자 유모씨는 지난 83년 서울 동대문구에 여관건물을 지어 숙박업을 해왔으나 1985년 여관에서 65미터 떨어진 곳으로 중학교가 이전해 옴에 따라 상대정화구역 안에 위치하게 돼 계속 처벌을 받아오다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지역을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구역 내 여관영업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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