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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권리 존중… 금연공원에 ‘흡연구역’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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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15개 금연공원에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한다.


18일 서울시는 현재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20개 공원 중 북서울꿈의숲, 남산 등 주요 15개 공원에 총 34개의 흡연구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9월29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이다. 면적이 넓은 공원의 경우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흡연구역 설치 대상은 서울시내 20개 금연공원 중 15개 공원이다.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크기인 8~15㎡ 규모로 공원 면적에 따라 1~5개소의 흡연구역이 설치된다. 특히 캐빈형, 목재가벽형, 나무울타리형, 화분배치형, 안내판 설치형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된다. 주변 환경과 공간 성격을 고려해 친환경적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현재 지정된 공원은 북서울꿈의숲, 보라매공원, 남산, 서울대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대형공원과 양재시민의 숲, 독립공원, 천호공원, 응봉공원, 중랑캠핑숲, 서서울호수 공원 등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이 대상이다.

흡연구역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5개 공원 중 길동생태공원, 서울창포원은 생태공원 특성상 공원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간데메공원, 훈련원공원은 공원면적이 작고 주변이 도로와 접하고 있어 흡연구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한편 서울시는 11월말까지 흡연구역 설치를 완료하고 계도기간을 마친 12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지정된 흡연장소 외의 공원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흡연자들도 공원의 고객이므로 다른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흡연구역을 설치하게 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문화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흡연자 권리 존중… 금연공원에 ‘흡연구역’ 만든다 서울대공원 반도지 호수 인근 흡연구역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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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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