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스마트폰뱅킹 이용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해킹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3일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을 안내했다. 먼저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할 때는 각 금융회사가 정한 공식 배포처를 통해 관련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사설 블로그나 비공식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경우 해킹 프로그램 등이 같이 깔릴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메일·웹하드 등)에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 로그인 기능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금융거래 비밀번호는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등 유추하기 쉬운 번호를 피하고 인터넷 포털 및 쇼핑몰 등의 비밀번호와 다르게 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다.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새 공인인증서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바로 카드사에 연락해 사용중지 요청을 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전에는 공인인증서와 금융거래 프로그램을 삭제해야 한다. 모바일 신용카드 역시 사용중지 시켜야 한다.
보다 안전한 스마트폰 금융거래를 위해 문자안내서비스와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 등 보안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스마트폰 보안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 변경('탈옥'·'루팅' 등)은 지양한다.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백신·금융거래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수시로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잠금기능을 설정하고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꿔준다.
스마트폰뱅킹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와이파이)보다는 이동통신망(3G 등)을 통하는 게 좋다. 평상시에는 블루투스(근거리 무선통신)나 무선랜을 꺼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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