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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면 끝? 대학생 임대주택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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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지난주 포털사이트 검색순위에는 '대학생 임대주택'이라는 검색어가 상위에 올랐다. 전용면적 40㎡내의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월 10만원 정도를 내면 살수 있다는 정책이다. 학비와 생활비 부담이 큰 전국의 대학생을 둔 가정이라면 충분히 관심거리가 될 만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전월세 안정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공급안을 내놨다. 좋은 제도지만 세세한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눈에 띈다.


◇"우리 집은 해당 안되네.. ㅜㅜ"

등록금 문제부터 시작해 대학생들이 받는 경제적 부담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포털검색어에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혹시 자신도 전세임대주택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해서다. 국토부도 홍보를 위해서인지 '기초수급가정 등 저소득층 대학생'만을 위한 정책임을 굳이 강조하지 않았다.

국토부 공식 블로그에는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 일정한 수입이 없어 마땅한 전세임대주택과 같은 보금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대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전국의 대학생들이 환영할만한 전세임대주택 소식을 알려드릴게요."라며 주택 공급안을 홍보하고 있다. 물론 제목과 본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조치라는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대다수의 누리꾼은 '혹시나'했다가 실망하는 눈치다.


◇하필 중간고사 기간에 신청하라니..

대학생 전세임대 신청 절차는 대부분의 대학생이 중간고사를 치르는 10월에 진행된다. 10월 4~7일에 입주신청, 24일까지 입주자 선정을 하게 된다. 이후 선정된 대학생이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전세주택을 선택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면 전세보증금 7000만원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월 2~3주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시험준비로 바쁜 기간이다. 경우에 따라 1~2주씩 차이가 나지만 시험 준비와 이어지는 발표 준비 등으로 한달내내 긴장하는 때다. 신청절차를 가족에게 미루기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으로선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다.


◇신입생은 생각안하니?
대학생 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현재 재학중인 대학생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유학생의 경우 이미 학교 인근에 방을 구했거나 기숙사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방을 새로이 구해야 하는 대상은 '신입생'이다. 대학교 수시 전형이 10~11월에 몰려있고 합격 발표일이 대부분 12월인걸 감안하면 예비신입생이야말로 임대주택의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외면한 채 현 재학생만을 상대로 한 신청인을 모집한다는 계획이 아쉬울 따름이다. 국토부는 효과를 지켜본 후 내년 이후 공급 확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신입생'이란 실수요 타깃을 무시한채 모니터링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군입대하면 바로 계약 종료된다고?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2년이다. 단 조건이 붙는다. 입주중인 대학생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남은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 입대전에 이사짐을 꾸려야하고 입대 중에는 휴가를 나와도 학교 인근에 머물 집이 없다. 제대 후에는 다시 처음부터 집을 구해야 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까지 다한 이들을 위해 제대 후에도 입주자 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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