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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에서도 비용절감 위한 설계변경 가능해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아파트를 짓던 중 쓰기로한 자재보다 더 싸고 튼튼한 자재가 출시됐다면 어떻게 할까? 설계가 끝난지 몇 년 후에야 발주를 하고 시공을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더 좋은 공법들이 개발됐다면?


앞으로는 이런 의문들이 사라진다. 건설 현장의 시공단계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한 설계변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설계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공단계에서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를 실시토록 했다. 시공과정 등 설계이후 여건변동이 발생된 경우 VE를 실시하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VE란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을 의미한다. 건설공사의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내용의 경제성을 검토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공사품질과 원가절감을 극대화한다.

기존에는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과정에서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 1회 이상 VE를 실시했다. 앞으로는 시공VE를 통해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효율적으로 선정해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경제적 설계변경이 가능해진다.


시공VE는 공사계약 이후 필요시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실시해 그 결과를 설계변경에 반영한다. 실시설계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공사는 발주 전에 VE를 실시한다. 해당 시점에서의 여건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2008년부터 설계VE 활성화방안에 따라 발주청별로 VE조직을 구성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VE역량 강화를 통해 VE를 정착시켜왔다. 실제로 VE 실시로 매년 4%이상의 사업비 절감효과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과정에서만 실시하도록 한 VE를 시공단계까지 확대해 사업비 절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예정가격의 적정성 확보, 설계변경요인 감소, 시공사의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공사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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