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소방방재청이 도입한 ‘5분내 현장도착’ 규정으로 소방차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민주당)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의 5분내 현장 도착룰은 2009년 62.6%에서 2010년 71.8%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역시 2008년 224건, 2009년 334건, 지난해 370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 1월 경기 연천군에서는 출동 소방차가 앞 차를 추월하다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경기 과천시에서도 교차로에서 소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 전복됐다.
소방방재청이 ‘5분내 도착’ 규정을 도입한 이유는 거주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나서 실내온도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불이 순식간에 전체로 확산되는 현상인 ‘플래시 오버(flash over)’ 전에 도착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5분내 도착여부는 외부에서 확인이 쉽지 않다. 게다가 지난해 전국 평균 출동거리는 7.33km로 시속 60km로 달릴 경우 5분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5km 안팎에 불과하다. 출동을 준비하는데 통상 1분이 걸리고 또 교통이나 도로 상황 등으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5분이내 도착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인프라는 물론 소방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화재 관리를 전적으로 소방차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5분 이내 도착만 강요해서는 화재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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