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크게 넓히고 재산형성 과정의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출납, 계약, 단속 등 비리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분야의 경우 하위직 공무원들도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재산형성 검증 시 직급과 보수 등을 고려하는 등 심사 및 처리 기준을 구체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권익위가 재산등록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비리 공무원 가운데 하위직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우선 한 요인이다. 지난 2006~2010년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된 5663명 가운데 7급 공무원이 1604명, 28.3%로 가장 많았다. 6급 18.9%, 5급 12.3% 등 5급 이하 하위직이 79.8%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돈을 만지거나 민원이 많고 대민 접촉을 자주 하는 이른바 '물 좋은' 부서로 알려진 예산ㆍ회계(19.7%), 단속조사(18.1%), 계약(17.3%), 출납(9.8%), 인사(6.6%)ㆍ인허가(4.9%)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권익위가 인사ㆍ계약ㆍ물품ㆍ출납ㆍ단속 등 비리가 자주 일어나는 분야에 근무하는 하위직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고위직은 물론 하위직 공무원도 부정한 재산 증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재산 검증도 진즉 개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온 터다. 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목록과 금액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회한 목록, 건수와 일치만 하면 재산 증감과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 없이 넘어가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직급과 보수체계를 고려하는 등 구체적인 검증 및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건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경제력 규모에 비해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낮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해 실시한 부패인식지수(CPI) 조사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78개국 가운데 39위에 머물렀다. 2008년 5.6점, 2009년 5.5점으로 3년째 뒷걸음질 쳤다. 부패 고리가 뿌리 깊다는 얘기다. 행정안전부는 권익위의 취지를 살려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 고리를 끊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재산등록제도를 고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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