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레보드로프로피진'이란 기침약 하나 때문에 지난 11년간 6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기침약 '레보투스 시럽' 등에 대해 지난 2000년부터 올 3월까지 11년 간 급여기준을 잘못 적용해 620억원의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9년 급·만성 기관지염에 의한 기침 치료제로 허가받은 이 성분의 약제를 일선 의료기관에서 일반 기침 증상에 처방한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사항과 요양급여 심사기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요양급여로 인정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심평원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 3월 25일부터 일반 기침 증상에 대한 레보투스 시럽 등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 삭감처분을 내리기 시작했다. 4월 한 달 삭감금액만 4억7000만원이다.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지난 11년간 약 620억원의 재정누수가 생겼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 의원은 "심평원의 부실심사로 인해 요양급여 기준이 아닌 것을 요양급여로 지급했다"며 "착오나 실수로 넘기기엔 엄청난 금액이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기관이 심사기준 등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준 변경 등이 발생하면 의료계 등과 사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연간 심사분류 건수가 13억건에 이르는 데다 매년 10% 증가하는 만큼 심사관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올해 전산심사를 55%까지 끌어올리는 등 앞으로 전산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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