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금융감독원의 예산 90%가 금융회사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이 전체 예산의 70%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20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수입은 539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금감원 전체 예산의 70.7%에 해당한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피감기관인 금융회사로부터 감독 및 검사를 대가로 거둬들이는 돈이다.
금감원이 각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발행분담금까지 합치면 금감원 예산의 95%가 금융회사로부터 나온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발행분담금이란 금융회사가 주식, 채권,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금감원에 신고·등록하는 과정에서 내야 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조 의원은 "금감원의 검사대상인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예산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감원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수입은 검사 대상기관에서 받는 감독분담금과 금감원에 유가증권발행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에서 징수하는 발행분담금, 그리고 한국은행 출연금(100억원)과 자산운용수입 등의 ‘기타 수입’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잉여금은 분담금 납부 비율에 맞춰 검사대상기관과 유가증권발행 기업에 돌려준다. 문제는 매년 200억원이 넘는 감독분담금을 금융회사에게 돌려주자, 금감원이 과다 징수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금감원은 2008년 1925억원, 2009년 1772억원, 2010년 1694억원 등 총 5391억원의 감독분담금을 거둬들였지만 각각 200억, 176억원, 237억원을 금융회사에게 반환해줬다. 올해 감독분담금명목으로 1887억원을 징수한 상태다.
금융업계에선 금감원이 매년 200억원 수입이 남아 금융회사로 돌려주는 만큼 분담금 산정 방식의 수정 필요성과 함께 100억원의 한국은행 출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독분담금에 대한 금융권의 날선 비판이 나오면서 금감원은 과대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것외에도 금적립계좌(골드뱅킹)에 대한 발행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골드뱅킹은 여타 증권에 비해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품구조가 단순해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부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노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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