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은행권이 고객들에게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수신 기반을 확장해야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사실상 '포화 상태'인 만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창구 확대가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각 시중은행들의 스마트폰뱅킹 가입자수는 대부분 150만명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폰뱅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같은 시점에만 해도 10만~20만명에 불과하던 것에 비하면 7~8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8월 말 23만6000명에서 154만1000명으로 가입자가 증가했으며, 우리은행은 22만8000명에서 138만90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 비해 각각 6.53배, 6.09배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17만1000명에 불과하던 신한은행의 스마트폰 앱 가입자수는 8월 말 현재 138만8000명으로 8.12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스마트폰 앱 가입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고객들의 자발적인 가입도 있지만 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또한 한 몫 했다.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새로운 수신 기반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비대면 고객 창구를 통해 수신을 늘리려는 전략"이라며 "대부분 스마트폰 뱅킹 가입자가 젊은 고객들인 만큼 미래의 고객을 미리 확보해 둔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에서는 스마트폰 앱 출시에 따라 은행원들에게 할당을 정해놓고 목표 채우기를 독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IBK스마트알림서비스' 앱을 출시하면서 은행원들에게 할당을 부과했다. 신한은행의 경우에도 일선 영업점에서 고객들에게 스마트폰 앱을 적극적으로 가입시키고 있다.
이처럼 행원들에게 할당을 부여한 경우 고객이 앱에 가입하면 1점, 앱을 통해 이체거래를 할 경우 2점, 앱을 통해 상품에 가입할 경우 4점 등 차등 점수화해 실적으로 계산하고 있어 직원들의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다. 앱을 통한 잔액조회 등에는 거부감이 없으면서도 상품가입 등에는 거부감을 보이는 고객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직원들이 같은 지역구 내 타 은행 직원들과 서로 스마트폰 앱에 가입해주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주변 친지와 친구들까지 동원했지만 할당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나오는 최후의 수단이다.
폭발적으로 스마트폰 앱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은행들의 몫이다. 권한용 금융감독원 IT감독국 부국장은 "스마트폰 앱이 국내에 정착된 지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피해나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도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맞춰 은행들이 보안에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