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당 합의 5단계 프로세스중 1단계 이행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작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국 하원은 현지시간 7일 한·미 FTA의 의회 비준동의를 위한 민주, 공화당 합의 프로세스중 첫단계인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무역통상관련 법안으로 지난해 연말 만료된 GSP 연장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GSP제도는 미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양당 합의대로 의회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이달중 한미 FTA 비준동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미 상원 민주,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초 9월 회기에서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먼저 처리하고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는 `추진계획'(path forward)에 합의한 바 있다. 이 추진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GSP 연장안 처리다.
추진계획은 TAA 연장안과 한·미 FTA 이행법안이 모두 추진되도록 주요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순차적으로 오가는 5단계 프로세스를 담고 있다. 추진계획의 첫번째 단계가 패키지 처리 법안으로 묶여 있는 GSP 연장안처리였다.
이에 따라 하원을 통과한 GSP 연장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양당 합의에 따라 TAA 연계 GSP 연장안의 상원 처리, 행정부의 한·미FTA 이행법안 제출, 하원의 한·미FTA 이행법안 및 TAA 동시처리, 상원의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 등의 수순이 진행된다.
이날 미 하원 세입위 민주당 간사인 샌더 레빈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상원에서 GSP와 TAA 연장안이 연계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재무위의 공화당 오린 해치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추진계획이 TAA가 상원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TAA 연장안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백악관도 하원을 통과한 GSP 연장안과 함께 TAA 연장안이 상원에서 처리되는 대로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