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에 정작 있어야 할 한국주택협회, 대한설비협회, 대한설비공제조합 등 3개 단체가 빠졌다.
고용노동부가 건설근로자 고용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공제회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서 3개 단체를 빼버린 것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1998년 한국주택협회, 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8개 단체가 퇴직건설근로자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공제회를 설립해 총 59억2500만원의 출연금으로 공제회 운영해 참여해 왔다.
개정안은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근로자복지사업 등 역할을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공제회 이사장과 공제조합(건설공제·전문공제) 및 사업주단체(건협·전문협·대주협)의 장, 건설업계 추천 전문가 등 19명의 6개 단체장과 고위 공무원을 명시했다. 정작 속내를 들여다보면 공제회 설립때부터 출연금을 납부한 8개 단체중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등 3개 단체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건설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공종인 주택건축공사와 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업종이 전문·설비건설업인데 한국주택협회와 설비협회·조합을 이사회에서 배제한다면 그만큼 사업주 및 근로자 의견이 반영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공제회를 장악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결국 공제회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정관 변경, 임원 선임과 해임, 기타 주요 경영상의 결정을 고용노동부가 좌지우지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한국주택협회 등 3개 단체는 명확한 선정기준 없이 일부 단체만을 이사회 구성원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사회 구성원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출연금 반환 청구 등의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여러 단체가 중복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공제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설립 당시 출연 규모가 많았던 5곳만 참여시키기로 했다며 3개 단체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발 물러서 있는 국토해양부는 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8개 단체 모두를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보였다.
설립주체인 건설 단체와 관련 기관인 국토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사회 구성을 꾸리는 것은 어찌보면 공제회를 준 산하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놓쳐버린 것이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차원에서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 고용률이 높은 단체를 참여시키지 않은 비판을 피해갈 수 있을지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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