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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저축銀 피해보상 현행법 준수"..국회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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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는 11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절차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야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마련한 피해자 보상방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예금 5000만원까지 보장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6000만원까지 전액 보장하도록 관련 법안을 정비하기로 한 특위 위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정부의 '영업정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의견'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해 "현 시점에서는 저축은행의 피해자 구제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금융산업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국회 특위의 방안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후순위채의 경우 금감원에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완전판매 신고를 접수하고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의 경우 신속한 분쟁조정 및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5000만원 초과예금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파산배당 극대화, 신속한 파산배당금 지급 등으로 통해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보의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를 통해 부실책임 관련자 조사 및 채권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122개 SPC 대출채권(약 4.2조원)의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수자산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노력하고 있다"며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부실관련자 소유 고서화, 현대미술품 등 764점을 공매 등을 통해 처분하고 부당인출된 예금을 최대한 환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산절차 개시 전이라도 일정부분을 개산지급금으로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통한 지원과 생계비 대출, 취업알선 등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정치권에서 주장해온 특별법 제정이 아닌 현행법 내에서 지원방침을 결정한 것은 금융시스템의 혼란과 형평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위에 제출한 비공개 자료에서 "금융거래의 기본약속과 채권자 평등원칙 훼손, 도덕적 해이,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부정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현행법을 뛰어 넘는 별도의 대책마련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어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금융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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