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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기관 불법 유인·알선행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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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해주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미흡한 점을 악용, 행정처분 대상 기관의 명의만 바꿔 수시로 개·폐업하는 것을 막는 한편 불법 부당 청구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지만, 장기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명의만 바꿔 영업을 지속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불법 유인·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불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강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규정 신설 ▲불법청구기관 명단공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수급자를 유치하기 위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거나 금품·향응 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불법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요양기관을 휴·폐업하고 타인명의로 개설해 운영을 계속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을 인수·합병하면 행정처분의 효과가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되도록 했고, 시·군·구청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이나 설치신고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처분이 끝날 때까지 지정 또는 신고수리 업무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중증 입소자를 보호하는 요양기관이 지정취소를 받아 운영정지되는 경우 전원 조치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행정제재처분 기준에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업무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도 추가됐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의 준법의식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허위·거짓청구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10%이상인 기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유인알선행위를 차단하고 위반사실 공표, 행정처분 효력승계 등을 통해 불법기관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등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질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는 10월 중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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