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억지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법안을) 만들어가면 소송이 이어지고 위헌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박 교수의 발언이 백가쟁명 식으로 이어지던 논의를 한 순간에 정리했다.
일감몰아주기를 증여세로 과세할지, 소득세로 정할지, 법인세로 매길지 등 기본 논의부터, 주식평가 차액 혹은 증가한 영업이익에 과세를 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정작 과세안이 현행 헌법과 어떠한 충돌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박명호 조세연구원 박사도 "각 과세방안마다 단점이 존재해 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있는지 추가 논의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위헌성 여부를 먼저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물량몰아주기 과세안에 대해 5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물량 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이다.
이날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찬성하는 토론자들은 대체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을 선호했으나, 반대론자들은 위헌 소지와 중복과세 가능성, 주식가치 상승분에서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부분을 산정하는 방식의 어려움 등을 들며 과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김형돈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증여세든 소득세든 법인세 등 다양한 방안을 상당히 연구검토 해봤는데 명확한 답을 내기 전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여러 내용을 심사숙고 해 합리적인 방안을 내려 8월 세제개편안에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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