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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상속·증여세 부과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0초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대기업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해 상속, 증여세를 부과해 편법적 부의 승계를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해 대기업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억제하고 공공부문 MRO 공급에서 중소 MRO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장사의 공시주기를 년1회에서 분기1회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3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및 MRO와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불공정한 방식을 통한 부의 축적 및 승계가 공정사회를 지향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촉진하려는 현 정권의 정책방향에 배치되기 때문에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실제 일부 대기업들은 전산, 물류, 유통(특히 소모성자재, MRO) 등 분야에서 자녀가 대주주인 자회사를 세워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을 통해 자회사의 일감 확보 및 자회사로의 부의 편법 및 변칙 승계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다.


특히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은 관련분야 중소업체들의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이미 진출한 중소업체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경제개혁연대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9개 대그룹의 190명이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등으로 현금배당, 증시 상장 등을 통해 약 10조원의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한나라당에서 이주영 정책위 의장, 김성식·정진섭 정책위 부의장, 강길부 기재위 간사, 김재경 지경위 간사 등이, 정부 측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 김동선 중기청장, 최규연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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