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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퇴직금이 줄어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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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메이커]다시 돌아보는 보험상품의 CEO플랜(2)

보험상품을 활용한 CEO플랜은 금융상품을 활용, 퇴직금 재원을 만들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는 대표이사(임원 등)는 저렴한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CEO플랜이 완성된다.

지난 글에서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다뤘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상품 자체의 세무 문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보험상품을 활용한 CEO플랜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①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범위를 늘리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한다.
②법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료를 불입한다.
③불입한 보험료는 법인의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돼 퇴직금의 재원으로 축적한다. ④불입하여 축적된 금융자산(불입한 보험료 누적금액)을 임원의 퇴사시점에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다.
⑤법인명의로 되어있는 금융자산(보험료 누적금액)의 명의를 대표이사 등으로 변경한다.
⑥해당 금융자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해서 경비처리를 한다.


그렇다면 보험금을 개인(대표이사 등) 명으로 변경한 후 개인자격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한 금융소득은 과세대상일까? 보험상품에 가입해서 불입한 보험료와 보험계약의 만기 이후에 수령하는 보험금의 차액에 대한 과세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한 보험차익(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명의로 가입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기 직전까지 법인명의를 유지하다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순간, 계약자와 수익자를 대표이사 등의 이름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누가 수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법인으로 지정했다면 보험금은 법인에게 귀속될 것이고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는 법인세법이 적용된다.


반면 보험계약자의 수익자를 개인으로 지정했다면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아무리 긴 시간을 법인명의를 유지했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직전에 보험의 수익자를 개인으로 지정하면 보험금을 수령하는 개인에게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보험금을 수령하기 직전에 보험금의 수익자만을 개인(대표이사 등)으로 변경하면 안 된다. 계약자 명의 역시 수익자와 동일하게 같이 바꿔줘야 한다.


수익자를 만기 이전에 개인으로 변경하면 소득세가 적용되고, 그 보험계약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소득세 문제 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록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그 보험금의 실제 주인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의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계약자)이 해당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도 보험금을 수령하는 개인(대표이사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하게 맞출 경우 사실상의 보험료의 불입은 법인이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일견 증여세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조건 없이 명의를 변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된다. 그 조건이 퇴직금이다. 법인의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명의를 변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완된다.


즉 보험료의 불입은 개인(대표이사 등)의 퇴직금으로 불입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료의 불입도 개인이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금을 수령하기 직전에 변경함으로써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문제와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세무적인 부담은 퇴직금(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에 대한 소득세, 즉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위에서 설명한 퇴직소득공제와 세율적용의 연분연승법의 혜택으로 그 부담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해석으로 보험상품을 활용한 CEO플랜에 대한 불완전 판매 요소가 완벽히 사라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금융상품의 수익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이 상품을 가입하면서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면 퇴직금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한다.


이런 형태의 설명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향후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험상품은 장기적인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인데 반해 세법의 해석과 조사의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보험상품의 고유목적에 맞게 해당 상품을 권유하고 가입해야 할 것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차장/세무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원종훈 KB국민은행 WM차장/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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