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1999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후 10년이상 끌어온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비' 논란이 최종 타결됐다.
4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11년 동안 1조9277억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키로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공동협력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이 합의문은 기존 지역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의 용지 매입분 2279억원은 법제처의 법령 해석 결과에 따라 분담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개발지역에서 안정적인 학교설립을 추진, 200만 경기도내 학생들의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기도의 재원이 분담된 학교가 폐교될 경우, 부지 활용 계획시 경기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향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학교용지분담금 재원 확보 및 폐교부지 활용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면서 조정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의 전출, 학교용지 제도개선 및 학교설립 비용 최소화 등 경기도의 안정적인 학교설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 협력하기로 한다.
1.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경기도가 통보한 연도별 전출계획대로 전출하고 그 재원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학교용지 제도개선 등에 공동 노력한다.
※ 학교용지분담금 연도별 전출계획 통보(2011. 5. 20)
2.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에 직접적인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경기도가 통보한 전출 계획을 협의 조정(증·감) 한다.
3. 과밀해소 대상 학교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별도의 전출계획을 수립한다.
4. 경기도가 재원 분담한 학교가 폐교될 경우 지역주민을 위한 경기도의 부지 활용 계획을 적극 반영하고 재산의 공동관리·활용 정신에 기초한 세부사항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관련 협의회에서 공동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경기도의회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의 재원 확보와 폐교부지 활용 등 제도 개선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
2011. 6. 30.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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