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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장 A씨의 은퇴자금 절세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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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메이커]다시 돌아보는 보험상품의 CEO플랜<1>

보험상품은 유독 다른 금융상품보다 절세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된다.


보험상품은 상속이나 증여,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상품이 절세의 목적으로 많이 소개되는 이유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그 가입기간이 길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3월29일 기획재정부는 일명 CEO플랜 목적으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을 법인의 대표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할 때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기존의 국세청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그 해석이 있은 후 4월6일에는 CEO플랜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를 불완전판매라고 했던 금융감독원이 그 입장을 철회했다.


기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CEO플랜보험이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므로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주라는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렇다면 보험상품의 CEO플랜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결국 CEO플랜은 소득의 이전과 관련이 있다.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인 중에는 개인의 소득세 부담 때문에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세는 개인의 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6~35%(2012년부터는 33%)로 과세되는 소득세와 비교하면 법인세는 10~22%(2012년부터는 20%)의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적다.


또한 법인의 대표에게 지급하는 급여 역시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 그 자체에 대한 세금은 법인이 저렴하다.


하지만 법인의 가장 큰 맹점은 이렇게 세금을 벌어들인 소득을 개인으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소득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소득세가 다시 과세되기 때문이다.



CEO플랜은 기업에 누적된 현금자산을 법인의 대표(개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부담을 최소화시킨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 명의로 가입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계약자와 수익자의 명의를 법인의 대표 명의로 변경한다.


명의 변경을 통해서 그 보험상품을 법인 대표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회계처리를 할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했던 보험상품을 퇴직금으로 경비처리를 하고 법인세를 줄이게 된다.


개인 입장에서는 보험차익(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퇴직금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기존의 국세청 입장은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법인의 대표(개인)로 변경할 경우 이미 불입했던 보험료의 누적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것이었다.


근로소득으로 구분될 경우에는 법인 대표(개인)의 연봉 상승 효과가 발생하고 개인의 한계세율만큼 소득세의 부담은 커진다.


기존 국세청의 해석대로 진행된다면 매월 법인의 대표에게 보험료 상당액만큼 급여로 주고, 그 자금으로 보험상품을 가입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에 따른 세금효과는 사리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의 해석대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구분하면 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일까?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비해서 저렴하다. 퇴직소득세가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에 비해서 저렴한 이유는 2가지가 있다.


첫째, 소득공제가 크다. 소득공제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퇴직금의 40%를 공제한다. 그리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공제한다.


둘째, 퇴직소득세는 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유리하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기 전에 과세표준을 본인의 근속연수로 나눈다.


그리고 이렇게 낮아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 세금을 계산하고 여기에 근속연수를 다시 곱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즉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눠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퇴직소득으로 구분될 때와 근로소득으로 구분될 때의 소득세를 비교해보자.


퇴직금이 5억원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이라고 가정하자. 일시에 수령하는 5억원이 근로소득으로 구분될 때와 퇴직소득으로 구분될 때의 소득세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단, 이 소득의 대상자는 이미 최고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한다.


만약 5억원이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면 종합소득세는 대략 1억7968만원(최고세율은 33%를 가정) 정도가 예상된다.


반면 퇴직소득으로 구분될 경우에는 3322만원이 적용된다.


결국 CEO플랜은 보험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법인대표의 소득세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법인자금을 본인의 소득으로 옮기는 과정으로 그간 가장 문제가 되었던 1차적인 문제는 해결된 상태이다.


※용어 설명 : 'CEO플랜보험'은 특정 보험상품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등의 CEO가 일반 저축성 보험 등을 활용해 노후를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 모집인들이 CEO를대상으로 노후 대비용이라는 설명과 함께 판매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차장/세무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원종훈 KB국민은행 WM차장/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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