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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통과..학부모 '환호', 학원들 '낙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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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 교재비를 비롯한 추가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키고 학원비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학부모들은 환호를 지른 반면 학원들은 낙담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28일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이례적으로 논평을 내 "이번 조치로 학원비 편법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환영했다. 그동안 학원에서는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거둬들여 실질적으로 학원비를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온라인 학원과 컨설팅 업체도 학원으로 분류돼 규제 대상이 되는 점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동안 관련 규제가 전혀 없어 고가로 이뤄지던 수험생 컨설팅에서 적절한 비용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부모와 교원 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학원법 개정을 위한 범 학부모ㆍ교육시민단체협의회' 조진형 간사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학원법의 법사위 통과는 학부모들의 승리"라고 자평하고 "학원법에 담긴 사교육 경감 대책 등 학원법의 강화 필요성에 국회도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개정법이 공교육 강화와 학부모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평가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교습비 공개, 교습시간 제한 등을 통해 음성적ㆍ불법적으로 이뤄지던 부분을 투명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법 개정이 학원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윤효진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학원에 내는 교습비 뿐만 아니라 교재비, 첨삭지도비 등 일체의 추가 경비가 학원수강료로 분류됨에 따라 수강료 상한선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이는 오프라인 학원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된 학원들은 대체로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실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측은 공식 입장 표명은 유보하면서도 "학원들이 학원법 전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결코 아닌데도 마치 법안 모두를 반대하는 것처럼 여겨진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 온라인 학원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 온라인 교육업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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