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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40만건 잘못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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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청, 재산세*종부세 이중과세" 판결
KT 등 25개 기업 180억 환급...국세청은 항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2009년 이후 징수한 종합부동산 세액을 잘못 계산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세청은 종부세를 다시 계산해 더 많이 걷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1일 한국전력, KT 등 기업 25곳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중복해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각 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부세법 시행규칙상 계산방식에 따르면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부과할 때 재산세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공제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재산세 공제를 덜해 과도한 종부세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다. 이후 세율을 곱해 나오는 종부세액에서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해주는 구조로 돼 있다.


법원과 국세청 간 이견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재산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있다. 예컨대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은 과세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한 4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한다.


이때 2009년 개정된 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4억원이 아닌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해 3억2000만원이 종부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의미한다. 10억원인 주택이라면 종부세율 0.5%를 적용해 종합부동산세액은 160만원(3억2000만원×0.5%)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국세청과 법원 견해가 일치한다.


하지만 재산세액 공제를 위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법원은 4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재산세율(0.4%)을 적용해 제산세액을 96만원으로 산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3억2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76만8000원으로 산출했다. 이로 인해 재산세액을 공제한 종부세 최종 산출액은 국세청이 83만2000원(160만원-76만8000원)인 반면 법원은 64만원(160만원-96만원)이다. 국세청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 19만2000원 더 많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는 공제기준 초과액의 80%만을 적용하면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기준 초과액의 100%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 걷고, 재산세 공제는 전체에 대해 하라는 것은 개정된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상급심에 항소해 상급심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KT는 36억원, 한전 28억원 등 25개 기업은 18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걷힌 종부세는 모두 40여만 건, 2조4000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도 종부세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확정되면 부당하게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환급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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