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사들이 고객에게 무단으로 부가요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FCC는 이전에도 수 차례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서 그쳤기에 이번에야말로 ‘으름장’에 그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일 지 주목된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줄리어스 제나초우스키 FCC 위원장은 “ ‘크래밍’ 등 통신사들의 무단 요금 부과 행위로부터 미국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크래밍(Cramming)’은 월 통신요금 고지서에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부가요금이 포함되는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FCC는 소비자들에게도 통신요금 고지서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부가서비스 요금 등에서 조금이라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 즉시 불만접수 창구를 통해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아직 FCC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안을 내놓을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FCC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을 위해 통신요금 산정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만 밝힌 상태다. 이미 FCC는 통신사들의 부당요금 청구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갖추고 있다. 지난 주에도 FCC는 중소 전화회사 네 곳에 장거리 전화요금 수수료를 과다청구했다는 이유로 11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통신업체들을 대변하는 미국이동통신협회(USTelecom Association)는 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지지하며 “부당요금 청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2위 이동통신사 AT&T는 ‘크래밍’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지원방안을 내놓았으며 이를 통해 2010년에 소비자 불만신고의 72%를 줄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FCC는 예상을 뛰어넘는 통신요금 과다청구에 따른 소비자들의 충격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가시적인 규제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김영식 기자 gr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