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으로’ 운영자격 제한…유성온천역점 운영자 입찰에 응찰 한 곳도 없어 딜레마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염홍철 대전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 시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건강카페’ 추가설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시청점과 하나은행점에 이어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유성온천역에 세울 3호점 운영자를 찾기 위해 입찰에 붙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개점준비를 못하고 있다.
3호점은 1·2호점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뽑아 운영하게 되며 커피, 차와 장애인들이 만든 쿠키, 빵, 과자 등을 팔게 된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유성온천역 지하 1층 대합실에 12.04㎡ 규모의 건강카페를 마련, 지난달 19~30일과 지난달 31일~이달 7일 두 번에 걸쳐 운영자를 선정하는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기초원가는 1190만5300원(3년 임대료총액)이며 최고가를 써내는 곳이 들어오도록 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한 곳의 응찰업체도 없어 사업자선정을 못했다. 입찰자격을 ‘사회적 기업’으로 제한 한 것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대전의 사회적 기업이 몇 곳 없고 각각의 기업들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 이곳으로 눈길을 돌리기엔 여력이 없다는 게 사회적기업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다음 달 다시 입찰공고를 하며 입찰자격 범위를 사회복지법인으로까지 넓히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대전시는 올 말까지 시 사업소 평생교육문화센터, 한밭도서관, 엑스포과학공원 등지에도 건강카페를 설치해 장애인고용을 늘리기로 했으나 사회적 기업이 많지 않아 이마저도 쉽잖게 됐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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