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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만 33억’ 시행사, 부산저축은행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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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부산저축은행그룹이 캄보디아 개발사업에 뛰어들며 사업자금은 물론 수백억원의 대출이자까지 떠안기로 해놓고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주)랜드마크월드와이드(LWW)가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장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등은 LWW가 캄보디아 프놈펜 시청 북서쪽에 추진 중이던 캄코시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지난 2005년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체결된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출형태는 다수 은행이 차관단을 구성해 공통조건으로 대출하는 신디케이트론, 대출기간은 10년(조정가능), 대출이자는 연8%를 적용, 대출로 인해 LWW가 부담해야할 이자까지 부산저축은행이 빌려주기로 하는 것이었다. 대출이자는 대출금 잔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3년간 수백억원대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현지 사업추진 법인 ‘월드시티’의 시공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로 추가자금을 조달할 경우 부산저축은행이 자문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 LWW는 대신 월드시티에 관한 지분 가운데 60%를 부산저축은행에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캄코시티 개발사업 이익을 나눠갖기로 합의했다.

LWW는 이 같은 약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주선한 저축은행·기업 등으로부터 2545억원을 대출받았고, 이 가운데 575억원을 갚아 지난 4월 13일 기준 5개 저축은행과 4개 기업에 대출금 잔액이 1969억원 가량 남아 있다고 전했다.


LWW 측은 해당 약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이후 부산저축은행 등이 이자대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로 인해 33억원 상당의 연체이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LWW는 이후 전주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등에 불량거래 고객으로 등록돼 신용도가 저해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고 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압류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저축은행과의 사업약정이 해지될 경우 캄코시티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의 중도매각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를 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이두형 부장판사)는 조만간 변론기일을 열어 LWW의 주장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국무회의의 승인으로 진행 중인 캄코시티 사업은 ‘캄보디아’와 ‘코리아’에서 이름을 딴 한국형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로 2005년에 시작돼 201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총사업비는 약 20억달러(한화 약 2조2000억원)로 추산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시행사인 LWW가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지난해 12월 중단된 상태에 놓여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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