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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페이스북 '얼굴인식 기능' 위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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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얼굴인식 기능을 전 세계로 확대 시행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재점화 하고 있다.


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페이스북의 얼굴인식 기능이 위법한지 검토에 나섰다.

EU 당국 관계자는 "얼굴인식 기능의 특징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사진에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기능은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과 아일랜드 당국도 얼굴인식 기능의 정보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2월 미국에서만 시행해오던 얼굴인식 기능 서비스를 지난 7일부터 전세계로 확대 시행했다.


'얼굴인식 기능'은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사용자의 이름을 붙여준다.


즉, 이용자가 결혼식 사진을 올리면 참석자들의 얼굴이 포괄적으로 분석돼 얼굴과 이름을 식별해 친구추천 목록에 추가되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 사진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신상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도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마크 로텐버그 전자개인정보센터(EPIC)센터장은 "애플의 얼굴인식 기능과 달리 페이스북은 사진 전체를 다 포괄해서 분석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얼굴과 개인정보가 쉽게 태그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의 크리스 콘리는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고 또 선택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사진에 남겨진 글이나 이름을 통해 얼굴을 찾을 수 있어 친구 찾기 과정이 더욱 간단해졌다"며 "이 기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기능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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