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카드 남발, 카드대출 급증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카드사들의 외형확대 규제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신용카드 3개 부문(카드 자산, 신규카드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 증가)의 적정 증가액 및 증가율을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간 적정 증가액(율)은 경상 GDP증가율, 가처분소득 증가율, 과거 신용카드 관련지표의 증가율, 가계부채 억제 목표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이 스스로 연간 및 월별 증가액(율) 목표치를 제시하면, 금융당국은 이를 기준으로 1주일 단위의 점검에 나서고 이상 증후가 나타나면 즉시 경고한다.
월별 목표치를 3회이상 초과한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특별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위규행위가 발견되면 일정기간 신규 카드발급을 중지시킬 뿐 아니라 대표이사(CEO)및 담당 임원에 대해서도 문책 등의 중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24일까지 신용카드 발급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며, 위규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또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를 도입, 신용카드를 포함한 여전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이는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한 외형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여전사는 자금조달을 예금이 아닌 차입과 시장성 수신에 의존,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을 들어 왔다.
단 대부분의 여전사가 자본확충 및 과도한 자산확대 자제 노력을 기울이면 준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도를 설정해주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사와 할부·리스·신기술사는 진입규제 및 대출 내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레버리지 한도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여전법상의 '회사채 발행 특례'는 폐지키로 했다.
배준수 금융위 과장은 "현행 회사채 발행 특례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과도한 차입이 가능해 2003년 카드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여전사의 유동성 위기 발생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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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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