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이달로 예정됐던 위례신도시 2350가구의 본청약이 무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분양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분양예정이던 위례신도시 사전 예약 물량 계약이 무산됐다고 1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지난 달 31일 국무총리 중재 아래 국토부와 국방부간 위례 신도시 군부대 부지 보상가를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나 심각한 입장차이를 보여 결국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토지보상가 책정에 대한 양측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없어 분양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이다.
사전예약 당첨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사전 예약에 당첨돼 본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한 시민은 "토지보상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 다음 진행해야할 절차를 서둘러 해결하려 한 탓"이라며 LH 공사의 일처리 순서에 불만을 표시했다.
분양이 지연되면 사전예약자들의 고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 대출을 받거나, 전세금을 빼고 월세로 돌아선 사전 예약자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 사전 예약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본청약이 무산된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하다. 한 네티즌은 "당첨후 3개월내 계약금을 납입하기 위해 사전 대출을 받은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이들의 이자부담은 어떻게 할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청약 지연을 보다 현실적인 분양가를 조성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말도 들려온다. 계약금 마련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사전 예약자들을 고려해 강남 세곡 지구의 분양가(3.3㎡당 995만원)처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LH관계자는 "강남 세곡과는 달리 위례 신도시는 기반시설 조성 비용과 군부대 이전비까지 모두 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조성원가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바람을 일축했다.
한편 위례신도시 땅을 두고 국방부와 LH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는 양측이 내세우는 법적인 보상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시가를 반영한 적정가격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며, LH는 토지보상가 책정에는 공익 목적의 사업에 시세차익 등 시가 변동사항을 고려해선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풀이하자면 국방부는 '시가'에 땅을 사야한다는 입장이고 LH는 보금자리 주택같은 공익 목적의 사업에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택지비가 확정되면 이후 사업 진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며 "사전 예약 당첨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