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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 법정관리 불가피..삼부토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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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P 투자자들 동의 여부 관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동양건설산업의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삼부토건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은 삼부토건만이라도 법정관리에서 빠져나오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투자자들이 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삼부토건도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인마을 PF 대주단과 시공사인 삼보토건은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한다는 전제 하에 서울 르네상스호텔을 담보로 75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헌인마을 PF 일반대출 2170억원은 대주단이 만기를 연장해주고 개인투자자들에게 팔린 ABCP는 삼부토건이 상환할 방침이다.

단 삼부토건은 ABCP의 절반인 동양건설의 몫까지 자신들이 갚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주단과 삼부토건은 미상환 ABCP의 만기를 2년 연장하고 2%의 이자를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삼부토건은 두 시공사가 헌인마을 PF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만큼 동양건설 몫인 ABCP 절반에 대해 원금보증은 서겠지만 이자는 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이자 면제는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ABCP 개인투자자들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삼부토건도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삼부토건은 동양건설의 몫까지 책임지기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주단 고위 관계자는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이 모두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ABCP 투자자들은 많아야 60% 정도만, 그것도 법정관리가 끝나는 2~3년 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며 "삼부토건만이라도 살려야 손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삼부토건은 헌인마을 PF 일반대출에 대해서도 원래 8%대였던 금리를 4%로 낮춰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대주단은 4%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금리를 덜어줄 방침이다.


르네상스호텔 매각 여부도 풀어야 할 숙제다. 대주단은 대출을 갚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면 르네상스호텔을 매각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부토건은 자산 매각을 전제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펄쩍 뛰고 있다.


동양건설의 경우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신규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동양건설이 내놓은 아파트 매출채권이 이미 일부 담보로 잡혀 있거나 소송에 걸려 있어 담보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주주인 최윤신 회장의 사재 출연 의지도 없어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대출을 해줄 근거가 없다.


법원은 이달 말까지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삼부토건만 이를 빠져나온다고 해서 헌인마을 PF사업에서 동양건설이 빠지고 삼부토건이 단독으로 시공하는 것은 아니다. 동양건설의 시공자 자격은 유지하되 법정관리를 받는 동안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힘든 만큼 삼부토건이 사실상 사업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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