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60세인 남자는 21년, 여자는 26년을 더 생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60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뚜렷한 소득 없이 평균 24년 정도의 노후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은퇴 후 노후생활 설계의 중요성이 계속 커진다는 의미이기도하다.
여유로운 노후준비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3층 보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한다. 3층 보장체계란 기초적인 생활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업이 제공하는 기업연금 또는 퇴직연금, 그리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 각자가 준비하는 개인연금의 3가지 연금체계를 말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사정은 그렇게 한가롭지 못하다.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5% 미만으로 권장 소득대체율 49%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한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그 사정이 더욱 딱하다. 퇴직금이 연금으로 인식된 것은 몇 년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들은 대부분 이직 시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거나, 한 직장에 계속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의 형태로 지급받아 퇴직금이 노후생활용으로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후생활 설계에 있어 개인 각자의 역할 및 책임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노후생활대비가 절실함을 인식하고 연금 펀드 등에 가입해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 펀드는 만 18세 이상이 가입 가능하며, 최소 적립기간은 10년 이상이다. 적립기간 이후 만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개인불입분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10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가 아니라 종합소득공제이므로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 펀드는 소득공제 혜택 및 가입기간 중 비과세 혜택 등 여러 장점도 있지만, 가입 및 해지 시에 유의해야 할 점도 많다. 먼저 연금저축은 과세이연이지 비과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세금을 완전히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다가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서 연금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른 연금소득과 합쳐 연 6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로 5.5%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연금소득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를 하게 되며 다른 소득금액에 따라 6.6% ~ 38.5%의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또한 연금 상품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22%의 세금이 과세되며,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 이외 벌칙적 과세인 중도 해지세 2.2%가 부과되므로 중도 해지 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의 해지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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