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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병원·상급병원별 '진료 역할'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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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별 기능에 적합한 표준 업무가 명문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를 규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지난 3월 17일 발표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사협회, 병원협회, 학계,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와 자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회의를 거쳐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안을 마련했다.


고시에 따르면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외래진료를 담당하고, 병원(종합병원 포함)은 일반적인 입원·수술 진료와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도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을 담당한다.

또 종별 역할분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권장질환을 예시하고 있으며, 질환의 중증도, 환자 특성, 응급상황 등에 따른 예외 조항을 둬 상황에 따른 의학적 판단과 탄력적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표준업무 고시로써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이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종별 표준업무 고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기본골격을 명문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규제방식이 아닌 자율과 선택을 보장하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고시가 제정되면 의료 공급자와 이용자의 바람직한 행태 변화를 이끄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을 추가 검토한 후 고시를 확정해 6월중 시행할 방침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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